내 돈은 은행에만 맡기면 예금자보호가 된다? 이러다가 큰일납니다.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 소개글

새마을금고 사태를 둘러싼 최근의 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금자 보호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은 예금자보호법과 그 한계, 배제를 조명하여 독자들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자금을 위탁할 때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영업정지나 파산 시 고객을 금융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에 따르면 은행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돼 예금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한다.

그러나 5천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호 제한 올리기

주목할 점은 2001년 이후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자 보장

예금자보호법은 이자보호를 보장하지만, 이 보장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해

최대 5천만 원까지 확대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률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호에서 제외되는 계좌

모든 금융 상품이 예금자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운용성과에 따라 손익이 좌우되는 수익증권, 성과급신탁펀드, 배당형신탁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 MMF은행발행채권, CMA은행계좌, 청약저축계좌 등이 제외된다.

청약저축 계좌는 국민주택기금이 관리하고 정부에 위탁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여러 기관의 예금자 보호

예금보험공사가 제공하는 보호는 은행, 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아우른다.

다만 새마을금고와 단위농협 단위신용협동조합은 이번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신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은 각각의 행위와 적립금을 통해 별도의 예금자 보호를 제공한다.

우체국 예치금

우체국 예금은 우체국 예금보험법에 의해 보호되어 고객의 자금에 대한 완전한 보호가 보장된다.

결론

예금자 보호법을 이해하는 것은 금융 기관에 대한 우리의 저축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현재 보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지만, 이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특히 다양한 금융 상품과 관련하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에 정통함으로써, 개인들은 그들의 예금을 다른 기관들에 분배할 때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들이 힘들게 번 돈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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