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위약금 9월부터 적용되는 혜택

인터넷 위약금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싼요금을 내면서 약정 날짜를 채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휴대전화나 인터넷TV와 같은 통신상품은 2~3년에 한 번씩 할인이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주기적으로 계약을 전환하거나 갱신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4대 통신사 위약금이 9월부터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더 자주 이용할 수 있게됩니다.

<인터넷 위약금 뉴스기사>

아래에는 인터넷 위약금에 대한 뉴스 기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등 통신4사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인 ‘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오는 9월 8일 KT를 시작으로, SKB·SKT는 같은 달 27일부터, LGU+는 11월 1일부터

위약금 최고액이 8%~14% 인하되고 18개월 이후인 약정 후반부 위약금은 평균 약 40% 줄어든다.

한편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7월 6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다.

때문에 약정만료 직전인 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통신 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 왔으며,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쳤다.

 

또 앞으로는 이용자의 가입유지 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더욱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인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시점인 36개월에는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통신 4사는 이와 같이 개선한 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26일에 신고했으며,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통신사별로 순차 시행한다.

 

인터넷 위약금

 

신민수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더욱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통신사 간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위의 기사발표로 인해 앞으로 인터넷 가입자 업체들의 경쟁 증가로 인해 더 나은 서비스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하기>

 

인터넷 가입을 하게 되면 약정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을 내게 되는데요,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 인터넷 설치 불가 지역으로 이사

인터넷 위약금

새로 이사 한 곳에 인터넷망이 깔려있지않거나 해당 통신사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 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주소지로 이사를 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통신사 서비스 문제로 인한 해지

인터넷 위약금

  • 회사 사유로 인해 월 누적 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
  • 회사 귀책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장애 월 3회이상
  • 이용 중인 서비스가 최저속도에 미달돼 5일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

이러한 회사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시에는 인터넷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인터넷 가입자가 유학이나 군입대를 할 경우

인터넷 위약금

 

유학이나 군입대의 경우 발급받은 비자나 입영통지서사실관계 확인이 되는 서류가 필요하고

사망, 실종 등으로 인터넷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위약금 50% 감경>

해외 이민이나 장기 체류시에는 위약금 50% 감경을 받을 수도 있고 사실관계 증명이 된다면 해지도 인터넷 위약금 없이 가능합니다.

또, 해당 건물에 한 인터넷 통신사만 써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로 인터넷 사용이 안될 시 이 또한 위약금 감경이나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사 후 해당 건물주가 건물에 인터넷 설치를 반대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통신사별 인터넷 고객센터>

KT 인터넷 

이용하시는 핸드폰이 KT라면 114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 다른 통신사일 경우에는 국번없이 100번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SK 인터넷 

SK 브로드밴드 인터넷 고객센터는 국번없이 106번입니다.

LG 인터넷 

LG 유플러스 홈 콜센터는 국번없이 101로 연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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